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아래 대상 중 80세 이상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을 지원합니다. 참전유공자 본인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지급대상 본인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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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월 1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 신청기간 | 정부 원문에서 확인 |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관할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 이의 신청 접수 |
| 소관기관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