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2 (오늘 동기화)

보훈요양원 이용지원

노년 보훈대상자

지원대상보훈요양원에 입소한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대상자를지원합니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본인
지원내용보훈요양원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40~80%)를 감면합니다.
※ 단,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은 제외

독립유공자, 상이 유공자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생활곤란자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80% 지원
비상이 유공자,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생활곤란자는 본인부담금의 40% 지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신청기간정부 원문에서 확인
신청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요양원에서 ‘서비스 신청’
소관기관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복지로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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