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또는 비보호" 결정된 자 |
|---|---|
| 지원내용 | ○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 교육(3개월)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이후 거주할 임대주택(LH, SH 등) 제공(초기 알선) |
| 신청기간 | 하나원 교육기간 중 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통일부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 선정기준 | ○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법 제8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 |
| 문의처 | 통일부 교육기획과/031-670-9327 |
| 근거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0, 제0항)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노년) 수록 사업 | 123건 |
|---|---|
| 같은 소관기관(통일부) 수록 사업 | 14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