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아동·청소년 영유아

지원대상선천성대사이상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별검사)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확진검사)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환아관리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만 나이는 출생월 기준으로 산정하며, 만 19세가 도래한 달까지만 지원
지원내용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비용(2~4만원) 지원
2차정밀검사비용(7만원한도) * 정밀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확진된 환아는 의료기관의 검사결과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검사비 청구

특수식이 및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및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연 25만원 한도) 지원
신청기간정부 원문에서 확인
신청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
소관기관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복지로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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