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2 (오늘 동기화)

출소(예정)자 취업지원사업(허그일자리지원)

노년 아동·청소년 중장년 청년

지원대상보호관찰 등에 법률 제3조에 따른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출소(예정)자(연령 만 18세 이상)
위기청소년(만 15세이상부터 참여가능)

아래 해당되는 참여자제외됩니다.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포함) 재 참여자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취업자
영세자영업자 및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주간 전일제 중ㆍ고등학생 및 대학 대학원생
심신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사업 참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취업의사가 없는 자
지원내용1단계(취업설계)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지원
2단계(직업능력개발) : 직업훈련 등 직업능력 향상 지원
3단계(취업성공) : 취(창)업 성공을 위한 지원
4단계(사후관리) : 취(창)업 후 적응 등 지원
신청기간정부 원문에서 확인
신청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소관기관법무부 보호정책과
복지로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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