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소상공인지원(융자)

노년 중장년 청년

지원대상「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업체. 단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다음 업종에 대해서는 융자 지원을 제외합니다.- 유흥 향락 업종,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및 건전문화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업종
지원내용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1.6%P
(대출한도) 통상 업체당 7천만원(자금별 상이)
(대출기간) 통상5년 이내(2년 거치 포함, 자금별 상이)
신청기간정부 원문에서 확인
신청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소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정책과
복지로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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