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발달지원사업
| 지원대상 | (자격기준)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별 차등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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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언어듣기능력 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어지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이나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는 불가함 바우처 지원액은 아래와 같이 소득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월 22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차상위 계층: 월 20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월 18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120% 이하: 월 16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
| 신청기간 | 정부 원문에서 확인 |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