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사업
| 지원대상 | 51세 이상 여성어업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자는 제외)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어업인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어업을 행하고 있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검진 신청 후 대상자 선정결과를 통보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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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시 건강검진비용을 보조합니다. |
| 신청기간 | 정부 원문에서 확인 |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각 시도에서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각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양수산부에 이의 신청 접수 |
|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