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2 (오늘 동기화)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사업

노년 중장년

지원대상51세 이상 여성어업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자는 제외)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어업인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어업을 행하고 있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검진 신청 후 대상자 선정결과를 통보받아야 합니다.
지원내용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시 건강검진비용을 보조합니다.
신청기간정부 원문에서 확인
신청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각 시도에서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각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양수산부에 이의 신청 접수
소관기관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복지로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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