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 지원

노년 장애인 저소득

지원대상영주 귀국 사할린한인 1세 및 1세의 배우자,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를 지원합니다.※ 2024.7.17. 개정 「사할린동포법」 시행 이후 : 사할린한인 1세,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
지원내용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위해 다음을 지원합니다.

신규입국자 임대주택 비용 2인 1가구 당 1,770만원- 국토교통부(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확보, 복지부에서 임대주택 보증금 지급
대상자 선정 후 신규 입국시 집기 비품비 140만원 지급
신규 입국시 항공료 45만원 지급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 특별생계비 매월 75,000원 지원(월 임대료 및 아파트관리비 지원)
신청기간정부 원문에서 확인
신청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재외공관에서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대한적십자사에서 ‘서비스 신청’
소관기관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복지로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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