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준비금 지원
| 지원대상 | 「예술인복지법」상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국내 거주 내국인)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의 '1인 가구' 범위에 해당하는 인원의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에게 지원합니다. 만 19세 미만,격년제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 운영에 따른전년도 사업 수혜 예술인, 당해연도 우리 재단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예술로,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참여 예술인 등은 참여가 불가합니다. * 사업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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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일반 예술활동준비금으로 1인당 3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합니다. * 장애 예술인 우선 선정 |
| 신청기간 | 정부 원문에서 확인 |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서비스 신청’ |
| 소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권리보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