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 · 복지로 공공데이터 기준 · 확인 신청 마감 캘린더 →

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2 (46일 전 동기화)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년 7월 12일 확인 기준이며, 그 이후 46일 동안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 원문에서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을 확인하세요.

유선전화(인터넷요금전화포함), 초고속(인터넷통신)요금감면

노년 보훈대상자 아동·청소년 장애인 저소득 중장년 청년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가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혁명 상이자(51), 공상 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 자유 상이자(81), 5.18부상자(85)
(단체 및 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지원내용시내전화

기초생활수급자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75도수(225분) 무료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통화요금 50% 감면

시외전화

기초생활수급자 : 75도수(225분) 무료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통화요금 50%감면(월 통화요금 30,000원 한도)

인터넷전화(VoIP)

생계 및 의료수급자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150도수(450분) 무료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월 통화료 50% 감면

번호안내

생계 및 의료수급자 : 114 안내요금 면제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안내요금 면제


초고속인터넷

생계 및 의료수급자 : 이용요금 30% 감면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이용요금 30% 감면
신청기간정부 원문에서 확인
신청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이통사대리점에서 ‘서비스 신청’
소관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
복지로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노년) 수록 사업 123건
같은 소관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 수록 사업 2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07.12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2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5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