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2 (오늘 동기화)

유선전화(인터넷요금전화포함), 초고속(인터넷통신)요금감면

노년 보훈대상자 아동·청소년 장애인 저소득 중장년 청년

지원대상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가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혁명 상이자(51), 공상 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 자유 상이자(81), 5.18부상자(85)
(단체 및 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지원내용시내전화

기초생활수급자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75도수(225분) 무료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통화요금 50% 감면

시외전화

기초생활수급자 : 75도수(225분) 무료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통화요금 50%감면(월 통화요금 30,000원 한도)

인터넷전화(VoIP)

생계 및 의료수급자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150도수(450분) 무료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월 통화료 50% 감면

번호안내

생계 및 의료수급자 : 114 안내요금 면제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안내요금 면제


초고속인터넷

생계 및 의료수급자 : 이용요금 30% 감면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이용요금 30% 감면
신청기간정부 원문에서 확인
신청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이통사대리점에서 ‘서비스 신청’
소관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
복지로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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