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사업
|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원합니다. |
|---|---|
|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 ~ 90만원 지급 SVI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적용 일반기업 월 50만원, SVI우수기업 월 70만원, SVI탁월기업 월 90만원 |
| 신청기간 | 정부 원문에서 확인 |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
|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원합니다. |
|---|---|
|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 ~ 90만원 지급 SVI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적용 일반기업 월 50만원, SVI우수기업 월 70만원, SVI탁월기업 월 90만원 |
| 신청기간 | 정부 원문에서 확인 |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