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년 7월 13일 확인 기준이며, 그 이후 22일 동안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 원문에서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을 확인하세요.
자살예방센터 운영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지역주민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
| 지원내용 | 자살고위험군 대상으로 자살 위기상담 서비스 제공 및 정신과적 치료 연계 만성적 복합적 어려움을 지닌 경우 지역사회 내 통합사례관리체계 의뢰 및 연계 협력 자살유족 상담 및 치료비 지원 등 |
| 신청기간 | 정부 원문에서 확인 |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광역자살예방센터, 지역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팀)에서 ‘서비스 신청’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