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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8.24 (3일 전 동기화)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노년 아동·청소년 장애인 저소득 중장년 청년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교육 대상
- 아래 4가지 분류별(① ~④)의 각 항목에서 1개 이상 해당되어야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장애 유형(필수)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 장애 등록은 되지 않았으나, 의사의 소견에 따라 회복이 곤란한 영구적 장애로 판단된 사람

② 운전면허 조건(필수)
 운전면허에 아래의 조건 1개 이상 표기된 사람
- A(왜소증 및 저신장만 해당), D, E, F, G, H, I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면허 조건이 없는 사람
.
③ 면허 종류(필수)
 제1종 보통면허(자동)
 제1종 보통면허(수동)
 제2종 보통면허(자동)

④ 면허 보유 여부(필수)
 면허 소지자
 면허 미소자(취득 희망자)

※ 교육 대상 예시
① 장애유형: 지체장애
② 운전면허 조건: F
③ 면허 종류: 제2종 보통면허(자동)
④ 면허 보유 여부: 면허 소지자
지원내용○ 교육과정 및 시간
- 운전면허 취득자 과정: 장내기능교육(8시간, 4일 이내), 도로주행교육(8시간, 4일 이내)
-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 도로연수교육(8시간, 4일 이내)
- 자동차 운전 및 보조기기 상담,체험, 평가 교육(1시간, 1일)

○ 교육장소 및 방법
- 운전면허 취득자 과정: 거주지 인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 차량과 전문 강사가 찾아가는 운전교육 실시
-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 거주지나 교육생이 원하는 지역 일반 도로에 차량과 전문 강사가 찾아가는 운전교육 실시
- 자동차 운전 및 보조기기 상담,체험, 평가 교육: 국립재활원에 내원하여 운전연습장에서 신체에 적합한 보조기기를 장착한 차량으로 주행 평가 실시

○ 운영 시간
- 평일 08:30~17:30, 공휴일 제외(토,일 및 국경일 등)

○ 교육비
- 무료
ㆍ민간운전학원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고, 직접 교육 실시함
ㆍ운전면허취득시 발생하는 수수료(시험비, 발급비 등)는 개인 부담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기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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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노년) 수록 사업 123건
같은 소관기관(보건복지부) 수록 사업 173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08.24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5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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