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사랑의 교복비 지원
| 지원대상 |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 신입생 |
|---|---|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입학생 ○ 지급기준 : 30만원/1인(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 ※ 지원제외 : 특수학교(안동진명, 영명) 및 교복미착용 학교 타사업 중복지급 불가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영주시 |
| 지원대상 |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 신입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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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입학생 ○ 지급기준 : 30만원/1인(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 ※ 지원제외 : 특수학교(안동진명, 영명) 및 교복미착용 학교 타사업 중복지급 불가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영주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