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수도요금감면
| 지원대상 | ※ 수도요금 할인 대상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그밖에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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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 지역별 차등 적용하여, 지역별 인정 기준이 상이할수 있습니다. |
| 신청기간 | 정부 원문에서 확인 |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이의 신청 접수 |
| 소관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수도기획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