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월세대출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 ○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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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 ○ 대출한도 : 960만원(월40만원) ○ 대출금리 : (일반형) 1.8%, (우대형) 1.3% |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국토교통부 |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노년) 수록 사업 | 123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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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소관기관(국토교통부) 수록 사업 | 29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8.24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5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