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든든한 한끼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며, 근로자에게 점심 식대를 지급하는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지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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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점심시간에 외식업체에서 결제한 금액의 20% 할인 지원합니다.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월~금) 11시~15시에 결제한 금액에 대해 적용 1인당 월 최대 할인 한도는 4만원 지원방법은 기업 여건에 따라 선택한 디지털식권 또는 카드로 주중 점심시간에 외식업체에서 결제시 자동으로 할인 지원됩니다. 사용처는 외식 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과 상생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외식업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 신청기간 | 정부 원문에서 확인 |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각 시도 담당과에서 ‘서비스 신청’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 시도 담당과에 이의 신청 접수 |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