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 기저귀 지원
| 지원대상 | ○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 미수급 가구 중 아래 조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 2023. 01. 01. 이후 출생아 - 괴산군 출생신고 -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괴산군 주민등록 (6개월 미충족시 출생일 전 전입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6개월 경과 후부터 지원 가능하며, 6개월 미충족 기간에 대한 소급 지원은 불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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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영아 나이 만 24개월까지 기저귀 구매비용(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원(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 예외지원 '라' 유형) |
| 신청기간 | 영아 나이 만 24개월 되기 전 신청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괴산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