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 기저귀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 미수급 가구 중 아래 조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 2023. 01. 01. 이후 출생아 - 괴산군에 출생신고 -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괴산군 주민등록 (6개월 미충족 시, 출생일 전 전입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6개월 경과 후부터 지원 가능하며 6개월 미충족 기간에 대한 소급 지원은 불가함) |
|---|---|
| 지원내용 | - 영아 나이 만 24개월까지 기저귀 구매비용(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원(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 예외지원 '라' 유형) |
| 신청기간 | 영아 나이 만 24개월 되기 전 신청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괴산군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 가족관계증명서 |
|---|---|
| 문의처 |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043-830-2354 |
| 근거법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임신·출산) 수록 사업 | 1,200건 |
|---|---|
| 같은 지역(충북) 수록 사업 | 509건 |
| 같은 소관기관(충청북도 괴산군) 수록 사업 | 25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