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 출생신고일(입양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시흥시에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출생등록한 출산가정 ※ 출생신고일 기준 180일 미만 거주자는 180일 경과할 때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 지원대상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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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2025년 출생아: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이상 800만원(200만원씩 4년간 지급) ○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 800만원(200만원씩 4년간 지급)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기도 시흥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