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 · 복지로 공공데이터 기준 · 확인 신청 마감 캘린더 →

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3 (22일 전 동기화)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년 7월 13일 확인 기준이며, 그 이후 22일 동안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 원문에서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을 확인하세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노년 저소득 중장년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등 재산관리 위험이 있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자로 기초연금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내용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계약서에 기재된 시점부터 위탁재산 배분을 시작하며, 배분금액 및 주기 등은 계약전 작성한 개인별 재정지원계획서에 따릅니다.
배분금 종류는 통상지출과 특별지출로 구분

➊ (통상지출) 개인별 재정지원계획서에 반영되어 있는 지출 항목으로, 개인별 재정지원계획서에 기재된대로 처리
➋ (특별지출) 개인별 재정지원계획 수립 시 예측하지 못했던 지출항목으로 의료비, 간병비 등이 있을 수 있음 - (배분방법) 수익자의 신청(증빙서류)*에 따라 처리하며, 안건별로 치매안심재산관리위원회의 사전심의 또는 사후보고를 거침
신청기간정부 원문에서 확인
신청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
소관기관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복지로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