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공임대
| 지원대상 | 일반공급 :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가구 우선공급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다자녀가구,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기초생활 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에게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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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주거 취약계층에게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
| 신청기간 | 정부 원문에서 확인 |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경기도시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인천도시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부산도시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울산도시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경남개발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북개발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충북개발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충청남도개발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
| 소관기관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