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통합문화이용권

노년 아동·청소년 장애인 저소득 중장년 청년 한부모·조손

지원대상6세 이상(2020.12.31. 이전 출생자)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저소득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지원내용문화예술 향휴, 국내 여행, 체육 활동 시 사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발급하여 개인당 문화누리카드 1매 발급(연 15만원 지원, 청소년기/준고령기 1만 원 추가 지원)합니다.
※ 청소년기 : 2008년생 ~ 2013년생(13세~18세), 준고령기: 1962년생 ~ 1966년생(60세~64세) ※ 단, 추가 지원금은 해당 연령에 해당되더라도 지역별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지원 불가할 수 있음
신청기간정부 원문에서 확인
신청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문화누리카드 누리집(mnuri.kr) 및 모바일 앱(본인 인증 후 신청)에서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방문에서 ‘서비스 신청’
소관기관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복지로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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