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년 7월 11일 확인 기준이며, 그 이후 47일 동안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 원문에서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을 확인하세요.
통합문화이용권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6세 이상(2020.12.31. 이전 출생자)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저소득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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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문화예술 향휴, 국내 여행, 체육 활동 시 사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발급하여 개인당 문화누리카드 1매 발급(연 15만원 지원, 청소년기/준고령기 1만 원 추가 지원)합니다. ※ 청소년기 : 2008년생 ~ 2013년생(13세~18세), 준고령기: 1962년생 ~ 1966년생(60세~64세) ※ 단, 추가 지원금은 해당 연령에 해당되더라도 지역별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지원 불가할 수 있음 |
| 신청기간 | 정부 원문에서 확인 |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문화누리카드 누리집(mnuri.kr) 및 모바일 앱(본인 인증 후 신청)에서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방문에서 ‘서비스 신청’ |
| 소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노년) 수록 사업 | 123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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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소관기관(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수록 사업 | 1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7.11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5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