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치료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 |
|---|---|
| 지원내용 | ○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 - 재활치료 또는 병·의원치료비(언어, 청능, 물리·작업, 심리안정) 지원(월16만원 한도내 실비)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 지원대상 | 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치료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 |
|---|---|
| 지원내용 | ○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 - 재활치료 또는 병·의원치료비(언어, 청능, 물리·작업, 심리안정) 지원(월16만원 한도내 실비)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