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이용권 지원
| 지원대상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역별 특성화 대상자, 디지털 교육 수요자(30세이상), 노인(65세이상) 등 103,000명 대상 만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 근거) 중 12,000명 지원- 단, 신청규모가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신청 장애인 중 소득수준 고려 선정 |
|---|---|
|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35만원 이내 평생교육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평생교육 바우처는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에 사용 가능합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점취득교육(학점은행제 등) - 지자체평생학습관,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시설 바우처 사용방법 및 사용기관 정보는평생교육 바우처(www.lllcard.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 신청기간 | 정부 원문에서 확인 |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17개 광역지자체에서 ‘서비스 신청’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광역지자체에 이의 신청 접수 |
| 소관기관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