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년 7월 11일 확인 기준이며, 그 이후 47일 동안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 원문에서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을 확인하세요.
한센인 피해자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한 사람을 지원합니다.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된 피해자(생존자 본인에 한함)를 (위로지원금)소득에 관계없이 한센인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 (의료지원금)위원회에서 의료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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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위로지원금) 피해자에게 매월 20만원을 지급합니다. (의료지원금) 피해자별 상병내용, 향후치료비(추정서에 따라 다름) 등 위원회에서 지급결정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 신청기간 | 정부 원문에서 확인 |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보건소(기타: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서비스 신청’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노년) 수록 사업 | 123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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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소관기관(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수록 사업 | 3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7.11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5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