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한센인 피해자지원

노년

지원대상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한 사람을 지원합니다.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된 피해자(생존자 본인에 한함)를

(위로지원금)소득에 관계없이 한센인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
(의료지원금)위원회에서 의료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자
지원내용(위로지원금) 피해자에게 매월 20만원을 지급합니다.
(의료지원금) 피해자별 상병내용, 향후치료비(추정서에 따라 다름) 등 위원회에서 지급결정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신청기간정부 원문에서 확인
신청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보건소(기타: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서비스 신청’
소관기관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복지로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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