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공급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 ○ 산업단지 근로자 |
|---|---|
| 지원내용 | ○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공급 |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국토교통부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개인정보 수집 제공 활용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입주가격 증명서류 |
|---|---|
| 선정기준 | ○ 대학생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하인 사람 - (소득)본인 및 부모의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1인가구:120%, 2인가구:110%) - (자산)세대내 총자산 1억원, 자동차 미소유 ○ 청년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9~39세 이하인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사람(단,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기간이 총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 예술인(단,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기간이 총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 (소득)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세대원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에는 본인 월평균소득이 평균소득 100%이하, 단1인가구:120%, 2인가구:110%이하로 적용) - (자산) 본인(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세대내) 총자산 2.73억원, 자동차 3,708만원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6세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사람 -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 6세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가구:120%, 2인가구:110%, 2인가구 맞벌이부부:130%, 3인이상가구 맞벌이부부:120%이하) - (자산)세대내 총자산 3.45억원, 자동차 3,708만원 ○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사람 - (소득)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6% 이하 - (자산)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 고령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가구:120%, 2인가구:110%이하) - (자산)세대내 총자산 3.45억원, 자동차 3,708억원 ○ 산업단지 근로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인근(연접지역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중인 사람 -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1인가구:120%, 2인가구:110%, 2인가구 맞벌이부부:130%, 3인이상가구 맞벌이부부:120%이하) - (자산)세대내 총자산 3.45억원, 자동차 3,708만원 |
|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
| 근거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0, 제1항)||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의0, 제0항)||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7조의0, 제1항)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노년) 수록 사업 | 123건 |
|---|---|
| 같은 소관기관(국토교통부) 수록 사업 | 29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9.21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54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