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지원대상 |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및 사회적기업 * 60세이상 피보험자 수가 30%초과 기업 제외 |
|---|---|
| 지원내용 | ○ 정년도래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지원(비수도권 사업주의 경우, '26.1분기 지원대상부터 근로자 1인당 분기 120만원씩 3년간 지원) |
| 신청기간 | 분기별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 지원대상 |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및 사회적기업 * 60세이상 피보험자 수가 30%초과 기업 제외 |
|---|---|
| 지원내용 | ○ 정년도래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지원(비수도권 사업주의 경우, '26.1분기 지원대상부터 근로자 1인당 분기 120만원씩 3년간 지원) |
| 신청기간 | 분기별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