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검진사업
| 지원대상 | 암 종류별 대상자 기준(표준 검진 연령 및 성별) 및 검진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암)40세 이상의 남성과 여성 / 2년 (간암)40세 이상의 해당연도 전 2년간 간암발생고위험군 해당자 / 6개월 (대장암)50세 이상의 남성과 여성 / 1년 (유방암)40세 이상의 여성 / 2년 (자궁경부암)20세 이상의 여성 / 2년 (폐암) 54세~74세 중 폐암발생 고위험군 해당자 2년/ 2년 암검진비용 중 수검자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월 127,500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월57,000원 이하인 자(2025년 11월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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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폐암의 6종에 대한 검진을 실시합니다. 수검자 자부담 10%에 대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건강보험가입자 상위 50% 대장암, 자궁경부암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
| 신청기간 | 정부 원문에서 확인 |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정암검진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