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 지원대상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노인틀니)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치과임플란트)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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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틀니, 치과임플란트에 대해 의료급여를 적용합니다. (틀니)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 * 사후 유지관리는 틀니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 포함 - 동일부위(상악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 적용* 단,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틀니를 재제작할 경우에 한하여 7년 이내에 재제작 가능 (치과임플란트) 1인당 평생 2개 급여적용, 비귀금속도재관(PFM 크라운)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 보철수복 시술시 급여 인정 - 상・하악 구분 없이 구치부(어금니), 전치부(앞니) 모두 적용 본인부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틀니)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치과임플란트)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10%, 2종수급권자 20% 의료급여 진료절차(1차2차3차)를 준용합니다. |
| 신청기간 | 정부 원문에서 확인 |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의료급여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전산 등록에서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장기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서비스 신청’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