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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2 (46일 전 동기화)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년 7월 12일 확인 기준이며, 그 이후 46일 동안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 원문에서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을 확인하세요.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노년 저소득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노인틀니)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치과임플란트)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은 제외)
지원내용틀니, 치과임플란트에 대해 의료급여를 적용합니다.

(틀니)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
* 사후 유지관리는 틀니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 포함
- 동일부위(상악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 적용* 단,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틀니를 재제작할 경우에 한하여 7년 이내에 재제작 가능
(치과임플란트) 1인당 평생 2개 급여적용, 비귀금속도재관(PFM 크라운)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 보철수복 시술시 급여 인정 - 상・하악 구분 없이 구치부(어금니), 전치부(앞니) 모두 적용

본인부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틀니)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치과임플란트)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10%, 2종수급권자 20%

의료급여 진료절차(1차2차3차)를 준용합니다.
신청기간정부 원문에서 확인
신청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의료급여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전산 등록에서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장기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서비스 신청’
소관기관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복지로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노년) 수록 사업 123건
같은 소관기관(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수록 사업 5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07.12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2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5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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